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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급 문화재를 찾아서 7 - 국보 제 7호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 (天安 奉先弘慶寺 碣記碑)

창현마을 2014. 12. 27. 14:23

 

 

국보급 문화재를 찾아서 7 

    - 국보 제 7호 천안 봉선홍경사 갈기비 (天安 奉先弘慶寺 碣記碑)

 

봉선홍경사는 고려 현종 12년(1021)에 창건된 절이다. 절이름 앞의 ‘봉선(奉先)’은 불교의 교리를 전하고자 절을 짓기 시작한 고려 안종(安宗)이 그 완성을 보지 못하고 목숨을 다하자, 아들인 현종(顯宗)이 절을 완성한 후 아버지의 뜻을 받든다는 의미로 붙인 이름이다. 현재 절터에는 절의 창건에 관한 기록을 담은 비석만이 남아 있다.

갈비(碣碑)는 일반적인 석비보다 규모가 작은 것을 말하는데, 대개는 머릿돌이나 지붕돌을 따로 얹지 않고 비몸의 끝부분을 둥글게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이 비는 거북받침돌과 머릿돌을 모두 갖추고 있어 석비의 형식과 다르지 않다.

거북모습의 받침돌은 양식상의 변화로 머리가 용의 머리로 바뀌었고, 물고기의 지느러미같은 날개를 머리 양쪽에 새겨 생동감을 더하고 있다. 비몸돌 앞면 윗쪽에는 ‘봉선홍경사갈기’라는 비의 제목이 가로로 새겨져 있다. 머릿돌에는 구름에 휩싸인 용이 새겨져 있다.

이 비는 비문의 내용으로 보아 절을 세운 지 5년이 지난 고려 현종 17년(1026)에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문은 ‘해동공자’로 불리던 고려시대 최고의 유학자 최충이 짓고, 백현례가 글씨를 썼다.

 

 

 

 

 

 

 

 

 

 

 

 

 

 

 

 

 

 

 

 

 

 

 

 

 

 

 

 

 

 

 

 

 

 

 

 

 

 

 

 

 

 

 

 

 

 

 

 

 

 

 

 

 

 

 

 

 

 

 

 

 

 

 

 

 

 

 

 

 

 

 

 

 

 

 

 

 

 

 

 

 

 

 

 

 

봉선홍경사사적갈비(奉先弘慶寺事蹟碣碑),
봉선홍경사갈(奉先弘慶寺事碣),
봉선홍경사갈비(奉先弘慶寺碣碑),
봉선홍경사비갈(奉先弘慶寺碑碣),
봉선홍경사갈기(奉先弘慶寺碣記),
봉선홍경사갈기비(奉先弘慶寺碣記碑),
봉선홍경사터비갈(奉先弘慶寺터碑碣),
봉선홍경사지비갈(奉先弘慶寺事址碑碣) 등.

'홍경사지(弘慶寺事址 홍경사터)'로도 불리는 천안시 성환읍 대홍리에 있는 절터에는 '봉선홍경사갈(奉先弘慶寺事碣)'이 국보 제7호로 남아 있다. 이 비석을 일컫는 이름은 전기한 것처럼 수 가지다.

보통 귀부라고 해 거북의 머리를 형상했지만 용의 머리 모양과도 흡사하고 때에 따라서는 거북과 용의 형상을 합쳐 괴수(怪獸)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현대에 가장 흔히 볼 수 이는 해태상이 그 예라고 하겠다. 이곳의 귀부는 형상은 더 특이하다. 코구멍을 벌름거리며 목을 옆으로 획 튼 모양이 그것이며, 바로 여기서 익살스럽게 두리번거리며 전진하는 거북의 역동성이 느껴진다.

해서체 로 새겨진 봉선홍경사갈 비문은 문화재에서 볼 수 있는 서체 중 가장 완벽,완전한 글자 모양으로, 지금으로 치면 예서 와 해서 중간체로 볼 수 있다. 글자의 멋과 아름다움의 극치미에 감탄하노라!

귀부는 삼국시대에는 거북 머리 모양이 뚜렷하고 고려 때부터는 용머리 형상이 주류를 이룬다. 홍경사터 귀부는 북한산 삼천사지 대지국사탑비 귀부와 마찬가지로 서구풍 이구아나 형상으로도 보인다.

우리나라 문화재 분류는 일제대 전부 국보였으나 1960년대 국보와 보물로 나눴고 사적이 분류되었다. 국보는 1호부터 국가의 상징과 정체성, 년대, 의의, 명료성 등으로 가치를 매겼다. 따라서 국보1호부터 10호까지는 우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당연히 정체성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문제는 방화로 전소되었다가 복원된 남대문 과 북한산진흥왕순수비 라는 것.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은 문화재청이 특별히 지위를 유지할 이유를 밝혔으나, 국보 제3호인 '북한산비'는 그 실체가 가장 모호하다.

이 북한산비 는 아무것도 없거나 독해 불가능한 비면에 김정희가 추사체로 '진흥왕이 순수했다'고 새겨 넣었다. 김정희는 완당집에서 황초령비나 마운령비 등을 참고 해 심정 했다고 밝혔다. 즉, 당시 초벌 탁본도 존재하지 않는 비문을 있는 그대로 판독한 것이 아니라 여러 정황상 진흥왕 관련 비 임을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자신이 내용을 새겼다는 것.

우리 문화재를 우리조차 제대로 못보도록 둘러 씌워 놓은 보호각에 갑갑함도 느꼈으나, 예기치 않은 봉선홍경사지 에서 국보 7호와 모방하고 싶은 서체를 만났으니 오늘 수입은 두둑하다. 눈이 제법 쌓인 천안의 산야와 들판을 감상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