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얼이 담긴 문화재

국보급 유물 발견해 신고하면 ?

창현마을 2009. 9. 17. 08:30

 

 

 

국보급 유물 발견해 신고하면 ?

 
 
 
[중앙일보] 2009년 09월 17일(목) 오전 01:27
 
 
 
 
 
 

[중앙일보 송의호] 지난 5월 김모(47·포항시 흥해읍)씨는 도로 건설 현장에서 평평한 돌 하나를 발견했다.
무게만 115㎏. 화단에 두면 좋겠는데 돌이 너무 크고 무거웠다. 김씨는 주저하다가 후배와 둘이서 겨우 마당으로 옮겼다.
비에 씻긴 앞면을 닦는 순간 한자 비문이 나타났다.
 
김씨는 예사 물건이 아님을 직감하고 포항시에 신고했다. 비석은 즉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로 옮겨져 보존 처리 절차를 밟았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4개월 만인 지난 3일 이 돌을 ‘포항 중성리신라비’로 이름 붙이고 중간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비석은 늦어도 신라 지증왕 2년(辛巳年, 501년)에 세워진 현존 최고(最古)의 신라비라는 것이다.
503년에 세워진 ‘영일 냉수리신라비’가 국보 264호로 지정돼 있어 이번 중성리신라비도 국보급 유물로 확인된 셈이다.

중성리신라비의 문화재적 가치가 드러나면서 이제 그 유물을 발견한 김씨에게 돌아갈 예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씨는 6월 포항시장으로부터 표창패를 받았다. 국보급 유물을 지킨 공로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팔자 고쳤다” “로또 당첨 아니냐”며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지 궁금해 한다.
 
포항시는 현재 발견자 김씨의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제61조에서 ‘문화재의 발견자, 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포항시
김진규(43) 학예사는 “발견된 유물이 누구 것인지를 밝힌 뒤 경주문화재연구소의 예비평가를 거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들이 최종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는 TV의 ‘진품명품’처럼 금액으로 나타난다. 발견자는 이 평가금액만큼을 보상금으로 받게 된다. 발견자와 소유자가 다르면 절반씩 돌아간다.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유은식씨는 “유물 발견으로 연간 40∼50건의 보상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2000년 이후 보상금 최고가는 2002년 4월 전북 군산시 비안도 바다에서 발견된 고려청자 243점으로, 총 7460만원을 평가받았고 이를 발견한 어부는 절반을 보상금으로 받았다.
 
20년 전인 1988년 발견된 ‘울진 봉평신라비’(국보 242호)는 발견자에게 당시 보상금 5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운이 좋으면 보상금 이외에 포상금이 따를 수도 있다. 발견 유물이 발판이 돼 발굴 등을 통해 더많은 유물이 추가로 나올 경우다.
이때 포상금은 최대 1억원까지다.

포항 중성리신라비에 이어 이달 2일 경주에선 주택 수돗가에서 신라 문무왕릉비의 상단 부분이 200여 년 만에 재발견됐다. 돌에 새겨진 한자를 본 수도검침원이 주인과 상의해 경주시에 신고한 것이다.
경주시는 보상 절차에 대비해 발견자를 수도검침원과 주인 공동으로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