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얼이 담긴 문화재

안중근 의사 친필 보물로 지정

창현마을 2007. 11. 7. 09:56

 

 

안중근의사 붓글씨 등 보물지정
 
 
[연합뉴스] 2007년 10월 24일(수) 오후 06:42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1910년 3월 뤼순(旅順) 감옥에서 안중근이 쓴 유묵(遺墨) 등 8건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보물 제569-(26)호로 지정된 '안중근 의사 유묵'은 '임적선진 위장의무(臨敵先進 爲將義務)'라고 쓴 붓글씨로 필치나 손바닥도장의 지문이 보물 제569호로 일괄 지정된 다른 유묵과 동일하다.

보물 제269-(3)호 및 보물 제269-(4)호로 지정된 '감지은니 묘법연화경 권 제3'과 '권 제7'은 구마라집(鳩摩羅什)이 한역한 묘법연화경을 바탕으로 세종4년(1422)에 비구 덕명(比丘 德名)이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위해 기원하며 쓴 7첩 가운데 두 첩이다.

기존에 지정된 보물 제269호의 '감지은니묘법연화경 권 제1' 및 보물 제390호 '감지은니묘법연화경 권 제2.4.5.6호'와 합하면 완벽한 1질을 이루게 된다.

이밖에 '충주백운암 철조여래좌상(보물 제1527호)', '초조본 사두간진일태자이십팔수경(제1528호)', '초조본 잡아비담심론 권 제9(제1529호)' '초조본 수용삼수요행법(제1530호), '영조을유기로연.경현당수작연도병(제1531호)' 등이 함께 보물로 지정됐다.

 

 

 

 

 

안중근 의사 친필 보물로 지정
 
 
[중앙일보] 2007년 11월 07일(수) 오전 06:58
 
 
 
 
 

[중앙일보]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안중근 의사의 친필(사진)이 지난달 24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보물 569-26호로 지정됐다고 8일 해군이 밝혔다.

'임적선진 위장의무(臨敵先進 爲將義務)'라는 글은 '적을 맞아 앞서 나가는 것은 장수의 의무'라는 뜻을 담고 있다. 1910년 3월 안 의사가 중국 뤼순(旅順) 감옥에서 쓴 이 글에는 당시 안 의사의 친필에 찍혀 있는 왼손 약지가 잘린 장인(掌印)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족자 형태로 보존돼 온 이 친필은 96년 5월 신용극씨가 구입해 해사에 기증했다. 신씨는 1903년 고종의 지시에 따라 일본에서 구입한 군함 '양무호'와 '광제호'를 지휘했던 고 신순성 함장의 손자다.

 

 

 

 

 

 해사 박물관 소장 '안중근 의사 유묵' 보물 지정

 

 

[뉴시스] 2007년 11월 06일(화) 오후 02:38
 
 
【서울=뉴시스】해군이 소장하고 있는 '안중근 의사 유묵(遺墨)'이 최근 보물로 지정됐다.

'안중근 의사 유묵'은
이토 히로부미 저격 직후 체포된 안중근 의사가 1910년 3월, 여순 감옥에서 쓴 것이다.

유묵은 가로 35cm, 세로 139cm의 비단재질로 돼 있으며 안의사의 친필로 '臨敵先進 爲將義務'(임적선진 위장의무 : 적을 맞아 앞서 나가는 것은 장수의 의무다)라고 적혀져 있다.

또한 유묵 왼쪽 하단에는 '大韓國人 安重根'(대한국인 안중근)이라는 서명과 함께 왼손 약지가 잘린 안중근 의사의 낙관(落款)이 선명하게 찍혀있다.(